미국과 한국의 퇴직 연금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놀랍게도 197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보통 2000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1999년부터 전국민을 상대로 국민연금이 의무사항이 되어서 그런 것 같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에 의하면 가입자는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상관없이 약속된 금액을 퇴직후에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제도가 사회보장제도를 뛰어넘어 퇴직연금으로 인식되기도 해 가입자들이 연금의 수익률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진다. 아마도 '국민연금'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듯 하다.

퇴직연금제도나 사회보장제도에서 한국보다 조금더 역사가 깊은 미국은 어떨까.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것이 Social Security Benefit인데, 미국인들은 이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지 못한다. 실제로 Social Security는 세금으로 메꿔지고 있어서 운용이랄것도 없다. 한국의 국민연금도 결국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Social Security tax는 월급의 6.2%이고, 월간 최대 $8,200 정도를 떼어간다. 국민연금의 경우 9%정도, 월간 최대 40만원을 떼어간다. 퇴직후 수급금액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두가지 모두 최소 생활을 가능하게 할 정도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한 수익을 제공한다. 그나마도 채권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미래가 밝지 않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게 하는 것은 국민연금 이상은 없어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좀 더 강제적이다. 영세업자나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회사는 직원들을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도록 되어있다. 보통 월급의 3~10%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회사는 본인 기여금에 따라 일정금을 같이 부담해주는 경우가 많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약 8%를 월급에서 떼어가고 학교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해준다. 401k, 403b 같은 세금이 면제되는 투자계좌들이 이런식이다.

401k나 403b 가입자들은 각 계좌를 스스로 운용해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portfolio management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 관련 회사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두 계좌는 퇴직할 때까지 세금납부를 미룰 수 있어 매력적이다.

이전 직장에서는 근무연수와 월급에 따른 확정수익 연금을 제공했는데, 불과 20년전만해도 수많은 대기업들이 제공하던 일반적인 형태의 퇴직연금형태였다. 채권 수익률 하락으로 더이상 이런 형태의 확정 수익 연금은 일부 수익이 확실한 회사나 기관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확정수익형 연금의 경우에도 월급의 6% 정도를 떼어간다.

결론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한국은 사실 전국민을 위한 퇴직 연금 제도는 없고 사회보장제도가 있다. 떼어가는 비율만 본다면 한국의 부담비율이 높지만, 월간 최대납부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산층과 고소득층 경우엔 미국의 부담율이 높다. 거기다가 미국은 추가적인 연금제도가 존재하고 월급에서 떼어가는 금액이 적지 않다. 월급 명세서를 보면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많이 세금을 떼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일할 때 많이 저축 투자하고 늙어서 타 쓰란 얘기다.

한국도 노령화가 진행되거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의 401k나 403b 같은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많은 월급자들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 이외에도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틔워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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