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19의 게시물 표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CJ장남의 2만 7천원벌금

CJ장남이 대마를 피운것도 모자라 마약을 대량 운반했는데, 구속하지도 않고 벌금 2만 7천원. OECD가입국, 인당 GDP 3만달러 대한민국의 법원 선고다.... 법원은 스스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벌이라고 판결중에 얘기하고서 초범 운운하며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마약 운반은 마약사용보다 더 중벌이다. 고신해철이 지하에서 파안대소를 하고 있지 않을까. 대마 두모금 마시고 구속수감, 두번째는 9개월 수감. 이승철도 구속수감 + 5년간 방송출연금지를 당했다. 보통사람이 그랬으면 인천공항에서 바로 수갑차고 적어도 5년은 콩밥을 먹었을 텐데.. 돈만 있으면 무기징역이 2만7천원으로 변신하네.... 이래서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많다. 화병도 많고.

분식회계와 표창장.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기보고서의 "대표이사 등의 확인"란을 보면 대표이사 김태한과 이사 김동중이 서명했다. 분기 보고서가 허위가 아님을 확인하는 서명이다. 그런데, 논란인 정경심교수의 영장심사를 맡았던 송경호 판사는 삼바 대표이사는 제외하고 부사장부터 대리까지 구속시켰다. 대리가 무슨권한이 있어서 증거를 인멸하고 분식회계를 주도했을까. 당시에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었다. 분기보고서가 정확하다고 서명한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고 부하직원들을 구속하였으니, 앞으로 대표이사의 분기보고서 서명은 의미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Worldcom과 Enron 분식회계 사건 이후 Sarbanes-Oxley Act 라는 법이 2002년에 실행되었는데, CEO나 CFO가 재무재표나 반기 연간 보고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한다. 이법이 실행되기 전에도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될 경우 CEO에게 더 큰 벌을 받게 했다. 실제로 2002년에 재판에서 Worldcom의 CEO는 25년형, CFO는 5년을 받고 수감되었다. 이외에도 송경호 판사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관련자료를 은폐했다고 SK케미칼의 부사장을 구속한 적도 있다. 이해할 수 없다. 강한자에게 약하고 약한자에게 강한 구속판결. 과연 표창장이 분식회계보다 심각한 사건이었나.

미국과 한국의 퇴직 연금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놀랍게도 197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보통 2000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1999년부터 전국민을 상대로 국민연금이 의무사항이 되어서 그런 것 같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에 의하면 가입자는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상관없이 약속된 금액을 퇴직후에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제도가 사회보장제도를 뛰어넘어 퇴직연금으로 인식되기도 해 가입자들이 연금의 수익률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진다. 아마도 '국민연금'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듯 하다. 퇴직연금제도나 사회보장제도에서 한국보다 조금더 역사가 깊은 미국은 어떨까.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것이 Social Security Benefit인데, 미국인들은 이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지 못한다. 실제로 Social Security는 세금으로 메꿔지고 있어서 운용이랄것도 없다. 한국의 국민연금도 결국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Social Security tax는 월급의 6.2%이고, 월간 최대 $8,200 정도를 떼어간다. 국민연금의 경우 9%정도, 월간 최대 40만원을 떼어간다. 퇴직후 수급금액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두가지 모두 최소 생활을 가능하게 할 정도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한 수익을 제공한다. 그나마도 채권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미래가 밝지 않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게 하는 것은 국민연금 이상은 없어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좀 더 강제적이다. 영세업자나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회사는 직원들을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도록 되어있다. 보통 월급의 3~10%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회사는 본인 기여금에 따라 일정금을 같이 부담해주는 경우가 많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약

경영학 교수는 왜 논문을 조금 쓰는가. AACSB, 경영학계의 사정

요즘 조국장관의 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등의 아들 딸들의 논문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논문이란 것은 쓸일도 볼일도 없는데, 많은 교수와 연구자들이 논문을 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언듯 생각하기에 경영학 교수들은 기업의 경영에 대해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논문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듯 하다. 학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경영대학은 인증에 따라 세가지로 나뉜다. AACSB, ACBSP, 또는 나머지. 이들은 각 경영학부또는 경영학과에 인증을 해주는 기관들이다. 학교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인증을 선택해서 검증받을 수 있다. 이중에 가장 좋은 것이 AACSB인데, 유명하거나 이름 좀 들어본 경영학부들은 대부분 AACSB인증을 받는다. AACSB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만 석사나 박사학위에 입학시켜주는 학교들이 많다. 예를 들어 나중에 MBA프로그램에 진학하고 싶은데, 학부를 AACSB인증이 없는 학교를 졸업했다면 학점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입학이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AACSB인증을 받아야 학생들을 모집하기 쉬워지고 MBA프로그램을 유지하기가 용이해진다. 전세계 경영대학중 오직 5%만 AACSB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AACSB인증을 받은 경영대학은 2017년에  19개 에 불과했다. AACSB는 경영학부나 학과가 논문을 쓸 수 있는 교수진을 확보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보통 5년동안 논문 2편 이상을 출간하는 교수가 경영학부에 50~70% 이상되어야 한다. 결국, 좋은 경영대학의 경우 인증을 받기위해 소속 교수들은 논문을 반드시 써야 한다. 그래서, tenure (정년) 심사할 때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세편 이상의 논문을 Peer review Journal 에 출간하기를 요구한다. 세편이라면 별거 아닐것 같지만 자세한 사정을 알고 나면 쉽지 않은 목표다. 논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