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 특별법 = 독과점 촉진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이라고 이름은 지어놨는데, 사실 독과점 촉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듯 합니다. 소액주주들과 세납자들에게 불리하여 반대해야 할 법안입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이죠.
사업재편계획 심의 위원회라는 것을 새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위에 위원회를 하나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기업의 M&A를 심사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정권 마음대로 기업의 사업 범위를 정해주겠다는 매우... 북한같은 발상이 있고요.
법안 내용은 주로 인수합병 절차를 기업이 편하게 하고 더불어 세제혜택까지 달라는 내용인데, 듣기엔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주총회를 통과하지 않고도 기업인수 합병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 채권자와 기존주주의 보호장치를 없애거나 무력화 시키는 내용이 있는데.. 기업을 인수할 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기존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병한다고 하면 소액주주나 채권자들은 그저 따라갈 수 밖에 없게되고 권리 보호는 받지 못하게 되죠.
합병이 승인된 기업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도 3년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로비 잘하고 독점기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막을 길이 없어집니다. 더불어 합병한 회사에 대해 연구개발에 대한 전액 또는 일부 지원까지 담겨져 있어 현금여력만 있으면 회사 사서 독점구조 만들고 정부에서 지원금까지 주니 아주 좋죠. 이 법이 통과되기만을 눈꼽아 기다리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거에요. 대부분 우리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고 오히려 손해죠.
기관투자자나, 소액주주, 그리고 금융시스템에 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시대 착오적인 법안입니다. 기업활력제고법이기 보다는 독과점 촉진법이라고 부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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